[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2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에서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동안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릴레이 현장 방문의 마지막 행사다.
이번 미팅에는 제조, 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노동 분야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재철 노동부 정책보좌관 등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 A씨는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로서 하는 일은 달라져도 제 자신은 모두와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복지사 B씨도 "아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돼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역사 C씨는 "프리랜서들은 늘 불공정 계약과 보수 지연·미지급 등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돼 있다. 경제적 권리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 웹디자이너 D씨도 "회사가 동료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고객의 괴롭힘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를 보면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릴레이 현장방문과 이날 미팅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 밖 노동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