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YTN 우리사주조합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유진이엔티(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언론노조 YTN 지부의 청구는 각하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고가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독임제가 아닌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피고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고, 현행 방통위법에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정당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피고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피고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가 꾸려 심사에 나섰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심문 당시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적 운영이며 기형적 체제에서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