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 병 ) 은 지난 9 일 보호지역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 「 보호지역 기본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을 포함한 196 개 UN 산하국은 2022 년 말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BD) 을 통해 ‘2030 년까지 30% 의 육상 및 해양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 쿤밍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MGBF) 」 를 채택했다 .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다 .
하지만 ,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 · 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
또한 ,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호지역 기본법 」 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 , 지정 ·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박해철 의원은 “ 기후생태위기 시대 , 생물 다양성 보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 라며 “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보호지역 관리를 통합하고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초석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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