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특조위 출신 이석태,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됐다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 출신 인권변호사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내정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그는 30여년 동안 여러 인권 사건을 맡아 활동했다. 고(故) 박종철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경찰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진상 규명 등에 힘썼다.

헌재는 조만관 수명재판관도 지정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수명재판관은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여부도 결정한다.

이후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임 부장판사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있으며 변론을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몇 차례 평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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