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