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대출약정 위반자' 700여명 육박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긴 대출자가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약정 위반 계좌는 3월 말 기준 678개로 집계됐다. 이 계좌들의 대출 잔액은 621억원이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이 270건(375억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이 48건(109억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360건(13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들은 주기적으로 약정 이행 위반 여부를 점검하며 이행 기간 도래 채무자에게 기한 내 약정사항 이행과 미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가 생긴다.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된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되며 변제 전까지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가 아닌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즉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약정을 위반한 채무자는 해당 대출의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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