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새해 경기 위축과 민생 불안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국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재정 집행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2025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94조원에 달한다.
또 지자체가 신속 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10~15일 걸리는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여 조기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속 집행 지원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집행이 3조원 가량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액(2023년 불용액 2000억원)의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은 연장 2025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계약대금 선금 확대(70→100%), 대가 지급기한 단축(5→3일),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정책 조기정착을 위한 재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과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했다.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서는 미취업 졸업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