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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높이고 셀코리아 막는다…밸류업 세제지원안 재추진[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도 지속 추진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ISA 세제지원 확대 등 재추진
외국인 국채투자 위한 인프라 구축, 글로벌 모델 도입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올해도 지속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활동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장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을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늘어난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배당 또는 자사주소각 등으로 인해 직전 3년 대비 배당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로 저율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는 경우 45%의 누진세율 적용에서 25% 수준으로 낮춘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배정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이 합병과 분할을 시도할 때 이로인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대상,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들의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글로벌 접근성 강화와 인수·유통역량 강화, 개인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매매 방식 도입 등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도입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 국채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채 PD 기관을 확대해 인수 유통 역량을 키우고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발행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국채 시장에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외완시장 인프라, 접근성 확충을 위해선 RFI(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을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하고 중개방식 다양화로 원화 거래를 늘려 나간다.

이외에도 결제시한 연장 및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등 외환거래 컷 오프 완화, 외환전산망 보고의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가상자산 등에 대한 규율 기반 마련을 통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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