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특별수사단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전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서현관에 도착, 이곳에서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경호처가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긴 했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까지 철수는 하지 않고 있다.
그간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때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이유로 들어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불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