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 성산면에 위치한 한국레미콘에서 유출되고 있는 콘크리트 원료 및 폐수(오니)가 인근 도로를 비롯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시급한 현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레미콘에서는 하루 수십대의 레미콘 차량이 공장을 진.출입하면서 인근 도로는 1km 이상 분칠한듯 희뿌옇게 오염시키는걸 알고도 업주는 비도덕적인 양심으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지역민을 배려하는 작은 마음만 있어도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레미콘은 사업장 내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 시설은 형식적인 설치로 비정상가동은 물론 이곳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 오니수는 도로변 우수관로를 통해 여과 없이 하천에 그대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등 주변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입을 모았다.
또, 고압 분무기로 레미콘 트럭을 세차하면서 나오는 각종 폐수도 집수조를 거치지 않고 한국레미콘 공장 앞도로로 흘러내려 시멘트가루등 온갖 오염물질로 주변 도로에 오니로 가득 쌓이는등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고령군은 모르쇠로 묵인 해 왔다.

한국레미콘 주변은 온통 공장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진.출입 도로는 콘크리트 잔여물 등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이동으로 하루종일 날림 비산먼지로 주변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은 형식적이며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 운영 중이다.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에 의거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일부 방진덮개나 방진벽으로 관리를 해야하며 비산먼지 저감으로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조를 거쳐 물이 흘러내리도록 설치하여야하고 무기성 오니는 건져서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되지만 한국레미콘에서는 모두 도로에 흘러보내 불법적으로 우수관로에 전량 유입되고 있으나 조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규모의 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살수시설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 여부 △적재물 방진덮개 설치운행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아무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레미콘 공장 가동은 막가파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취재진이 한국레미콘 관리자에게 주변 환경적인 문제를 지적하자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처를 늦게해서 죄송 하다며 공장에서 도로쪽으로 흘러 내리는 물을 집수조를 만들어서 도로에 물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공사를 준비 하겠다고 말하며 날림 비산먼지에 대한 분진망도 빠른 시일 내 처리토록 할것을 전했다.
특히, 한국레미콘 공장은 도로보다 높게 위치하여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전답이 있어 주변 민가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관리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주변 주택 및 농작물은 시멘트로 오염된 분진이 날아오고 있어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레미콘 공장 가동에 대해 불법 적인 현실을 십수년째 환경 실태를 묵인해 준 고령군의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레미콘 공장은 도심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우수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가 마땅하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레미콘 환경 관리 행태를 취재진이 고령군 담당에게 전달하자 현장을 확인한 후 규정대로 공장을 가동하지않고 위법이 들어 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규정으로 '고령군의 엄격한 행정 조치로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