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대한항공 봐주기' 수면위로

국토부 조사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차례 통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57)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이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사관 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을 조사에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박창진 사무장 조사 당시 회사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상식밖의 일처리로 '물조사, 봐주기'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 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만일 유착이 있었다고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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