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경북 포항 호미곶 등 8개 무인도서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이 무인도서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만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는 ▲호미곶(포항시 남구 대보면, 322㎡) ▲1.5미이터암(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1마일, 50㎡) ▲생도(부산시 동삼동 1116, 8088㎡) ▲간여암(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1905㎡) ▲절명서(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3372㎡) ▲소국흘도(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4760㎡) ▲서격렬비도(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 12만8903㎡)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산179, 5752㎡) 등이다.
이 가운데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