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아온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지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수시로 국토부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여 차례 통화하고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김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누설했고, 이 내용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조사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구속이 확정된 뒤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재빨리 호송차에 올랐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