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