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59)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조 사장이 소환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불러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 활동의 측면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한 만큼 기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는 별도로 조 사장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와 세탁기, LG전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과 이메일, 통화·문자메시지 수발신기록 등의 관련 증거물 분석, 조 사장과 LG전자 임직원의 진술 내용 등을 비교하며 법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 출석시켜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한편 LG전자 측은 이달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에 조 사장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