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檢,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出禁 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조성진(59)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일시 해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조 사장이 소환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불러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 활동의 측면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한 만큼 기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는 별도로 조 사장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제출한 폐쇄회로(CC)TV와 세탁기, LG전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과 이메일, 통화·문자메시지 수발신기록 등의 관련 증거물 분석, 조 사장과 LG전자 임직원의 진술 내용 등을 비교하며 법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 3일 오후 1시30분 출석시켜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한편 LG전자 측은 이달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에 조 사장이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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