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결국 법정서 판가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광주시와 재건축조합간에 벌어진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지난 5일 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양측은 최근 3개월간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재건축조합측은 아파트 임시 사용이 가능한 3월부터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까지 최소 11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광주U대회 시작 전후 6개월(4월~9월)간 34억원을 제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과 2003년 대구하계U대회는 각각 36억원을, 2011년 대구육상대회는 11억200만원이 지급된 점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법원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 측도 당초 협약서에 토대로 420억원을 요구한 만큼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당초 협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 420억원이다. 조합원만 2580명, 전체 3700세대가 넘는데 이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건립한 광주U대회 선수촌은 총 35개동에 3726가구(15~33층)며 현재 공정률은 85%, 이 중 선수촌으로 22개동 2445가구가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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