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한 '물류부지에 대한 조경의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이 불가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