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엘리베이터 부품업계, 담합 벌이다 적발

공정위, "영세업체들이라 과징금은 부과치 않아"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가격 등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베이터 부품인 균형추의 공급가격 등을 담합한 대주웨이트, 디에스메탈, 삼화이엔씨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엘리베이터 균형추는 엘리베이터의 전체적인 무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해당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2007년 11월 모임을 통해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그 후 업체별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최대 33%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저가수주 방식으로 진행되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입찰을 무산시키고, 입찰 가격을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결정할 당시 엘리베이터 균형추 시장은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압박, 과당경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정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인 엘리베이터 제조사들이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항해 담합을 벌였고 ▲담합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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