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세종시 3개 시·도에 걸쳐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됐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3개 지자체에 과학벨트위원회(16일) 의결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보했다.
변경안의 핵심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변경계획안에 '국가산단 조성'이나 '국가산단 조성 추진'이란 표현을 넣는 문제로 지자체와 미래부가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국가산단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변경 계획안에 있는 표현은 '기능지구에 과학기반산업단지를 둔다. 다만 산업단지 유형은 지역특성과 규모, 인근산단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확정됐다.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산단 대신에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능지구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충북도는 청원군에 300만㎡, 충남도는 천안에 500만㎡, 세종시는 160만㎡ 규모의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기능지구 기본계획안에 넣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