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때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한도대상서 제외

소득공제 혜택 그만큼 늘어

 이번 연말정산때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그만큼 더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을 제외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소득 공제 특별 공제 종합 한도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지정기부금 대상 기관은 종교단체, 교육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종전대로 특별공제 한도(2500만원)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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