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시내버스 운전자 '일비' 통상임금"…정기적·고정성 인정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일비(日費)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58)씨 등 15명이 S여객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190만~1540만원씩 총 1억2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여객은 모든 운전기사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 일수에 따라 하루당 1000원씩 일비를 지급했다"며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들이 받은 일비의 명목은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 등이었다"며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를 봤을 때 숙식대나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이나 흡연·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7년 동안 S여객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이씨 등 15명은 회사를 나오면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 일비 등이 퇴직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0년 7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했고 일비 역시 단체협약에서 정한 평균임금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운전기사들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 아니며, 일비 역시 복리후생비용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들 운전기사에게 지급된 승무수당, 폐쇄회로(CC)TV 수당, 근속수당 등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일비는 운전기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제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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