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선물용으로 인기 가 많은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우선 원산지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도 단속한다.

쇠고기이력제와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 펼쳐진다.

쇠고기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점·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갈비세트 등이 주 대상이다.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 채취와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게 된다.

양곡표시제는 양곡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과대표시 광고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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