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3일 열린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현 회장과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2시에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오후 3시에 이상화(45)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오후 4시에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해 각각 심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은 지난 2008년께부터 동양그룹의 계열사 재무상태가 부실해지자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끼치고, 지난해 계열사 5곳에 대해 고의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지난 2012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적절한 담보없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21억원 상당을 대출해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이 동양그룹의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회사 부실을 감춘 채 회사채·어음 발행을 지시하고,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 회장의 지시로 사기성 CP 발행 등에 가담한 주요 경영진을 함께 사법처리했는데, 정 전 사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을 비롯해 이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각 계열사 대표들이 회사 자금으로 동양레저 등 부실한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이나 자금 차입을 지원하고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사장과 이 전 사장은 회삿돈 횡령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