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수가 5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박석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과장은 8일 "올해 연말정산 인원이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말 정산한 외국인 수는 2009년 36만5000명에서 2010년(40만3000명)에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과 2012년 귀속분은 각각 46만5000명, 47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치 않은 직업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도 있다.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 급여의 17%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할 수 있다. 이 세율은 전년도(15%) 보다 2%포인트 올랐다.
원어민 교사(교수)의 경우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받은 강의·연구 관련 소득을 면세해 준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을 맺었거나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5년간 전액 감면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한다.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프로그램(www.yesone.go.kr) 영문 메뉴를 신설한다.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1588-0560)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