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8일 "올해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도로명주소 전환 및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에 접속할 것으로 요구하거나 앱 설치 유도,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떠한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를 요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