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전자, 건설사에 납품 대금 보증 강요했다가 제재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에 연대보증을 강요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납품을 중개한 영업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까지 받아오도록 요구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자사의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런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건설사에는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채권 미회수 리스크를 전가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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