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창업기업에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성장단계 기업은 보증지원 축소

2월부터 1000여개 신규 창업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는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우수 창업자 대상은 우수인재 창업과 전문가 창업 군으로 나눈다. 우수인재 창업 기준은 ▲창업 1년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이상, 최대 2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5% 등이며, 전문가 창업 기준은▲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최대 3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0% 등이다.

이는 창업자 본인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 곤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보증기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1년 이내 신규기업 중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620개사, 창업 3년내 연대보증 면제가 가능한 기업은 400개사로 총 1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월부터 신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3월부터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전보증제를 도입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내년부터 기술복합R&D 센터를 설치해 기술이전 창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창업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창업 10년 전후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4.48% 수준인 GDP 대비 보증공급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4.0% 수준(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성장성 인정 기준을 정액(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에서 '업종별 평균이용금액의 2배 이상' 이용 기업으로 변경하고, 가산보증수수료도 0.1% 포인트 인상한다.

또한 창업한지 10년이 지난 성장기업이 융자 의존형 성장에서 벗어나 직접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회사채 보증 기능을 하고 있는 '유동화회사 보증'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기보의 역할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기보는 앞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기보가 2012년부터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보도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이들 보증기금은 올해 각각 400억원, 300억원을 보증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해 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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