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배수 배출구(방수로) 작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정비업무를 전면 중단하도록 통보해 5호기 발전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한빛원전 협력업체인 한전KPS에 대해 방수로 작업을 포함한 5호기 계획예방정비 업무 전반을 27일까지 전면 중단하도록 통보했다.
노동청은 27일 이내에 사고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노동청의 확인을 받은 뒤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노동청의 작업 중단 통보에 따라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5호기의 가동은 수일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원전 5호기는 지난해 12월12일 제9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연료 교체와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치고 이달 19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발전이 중단되면 하루 1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청은 현재 근로감독관 5명을 한빛원전 내 한전KPS에 파견해 업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전KPS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한전KPS와 한빛원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10시14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한빛원전 온배수 방수로 바닷물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한전KPS 직원 김모(55)씨와 하청업체 직원 문모(35)씨가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