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공단 "일감 몰아주기식 전관예우 근절하겠다"

사업수행능력 기준 등 마련... 퇴직 재취업자 예우 원천 차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부터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7건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 기술자 평가 시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폐지 키로 했으며, 설계·감리용역 외부위원도 기존 30%에서 100%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도 80%에서 100% 인정하기로 했으며, 감리용역 유사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자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광역철도사업 및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을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해 –3점까지 감점하던 것을 –5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전관예우 근절 및 중소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찰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번 기준개정으로 고품질의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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