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보]檢, '탈세·횡령' 조석래 효성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재벌 총수가 기소된 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이어 조 회장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노모 지원본부장, 김모 전략본부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0여년 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26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청산하거나 조 회장 개인 차명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조현준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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