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공산품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정보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입물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바가지를 씌울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품의 상표, 수입업체, 수입가격, 수입량 등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해외직접구매자, 일명 '직구족'이 늘어난 원인은 수입물품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입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수입 공산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수입 공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