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성장을 일궈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남모를 고민으로 속앓이중이다.
국내 LCC시장 규모가 탐스럽게 커지면서 외국 LCC 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 가격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숙제와 부담을 안았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어아시아엑스)와 일본(피치항공), 싱가포르(싱가포르항공), 태국(타이항공)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앞 다퉈 국내 저가항공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에어아시아, 타이거항공 진입 시도... "하늘길 외국LCC 먹잇감될라"
최근 국내시장 진출을 밝힌 말레이지아계 에어아시아 코리아의 경우 에어아시아의 지분이 30% 수준,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나머지 70% 수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목적이 투자 수익의 극대화이고, 전략적 투자자 또한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항공사를 운영하게 되는 주체는 에어아시아가 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항공사들만 누릴 수 있는 운수권을 에어아시아 코리아가 마음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 국가의 권익인 운수권이 사실상 외국항공사에게 배분되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한국 이원 국제선, 한국 발착 제 3국 노선, 심지어는 국내노선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국익 유출도 우려된다.
국내 항공업계는 만약 에어아시아 코리아가 설립이나 국내 LCC가 인수된다면,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대형 저가항공사의 국내법인 설립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 관계자들은 "외국계 LCC들은 모든 요소를 가격으로 환산, 가격 경쟁력에선 국내 LCC보다 우세하다"며 "이들의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자칫 국내 하늘길이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 항공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를"
국가 전략·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각국이 한결같이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다.
특히 항공 부문은 더 심하다.
미국은 의결권 주식의 25% 미만, 일본은 1/3 미만에 한해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중국도 동일인의 최대 지분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있다.(한국은 외국인 지분 49% 허용)
하지만 국내 항공법은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하고 한국인이 기업을 지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기업인 경우 등에는 항공사 면허를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느슨하다.
항공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항공법 개정안(외국자본의 국내 항공사 지분제한을 기존 1/2 미만에서 1/4 미만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외국 거대 항공사들의 편법적 시장진입 시도 차단을 위해 '사실상 지배'의 개념도 개정안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항공사 국적항공사 지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의 국적항공사 지분한도를 25% 미만으로 축소함으로써, 외국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을 지배하고 항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LCC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략산업과 기간시설에 자유롭게 침투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자본이 중요 기업체나 기간 시설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는 당연한 것이며, 만약 국익에 반할 때는 과감하게 제재하고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