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심문 기일이 15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통보나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 명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일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해 올 경우 언제든지 심사기일을 열어야 하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변경되거나 연기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와 기일을 협의해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은 통보된 일시에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은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이 심문 기일 연기 요청과 함께 15일 오전 9시30분~10시 사이에 자진 출석할 의사를 밝히자 구인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으로 출석하면 수사관 동행 하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킬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던 이유는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돼 불출석 사유 등 경위 파악이 안됐기 때문이다"며 "현재도 소재 파악은 안되지만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구인장을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단 내일 오전 출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거나 잠적할 경우 구인장 시한이 1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집행불능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추적에 나서거나 법원이 피고인 도망 등을 이유로 실질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심문 없이 기록 심사만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이 집행되면 검찰은 즉시 피의자를 법원으로 구인해 와야 하고 판사는 즉시 실질심사를 하거나 또는 실질심사 일시를 지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오늘 밤에라도 구인되면 이석기 의원의 경우와 같이 인정신문을 거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 측으로부터 심문 기일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통보받은 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처리방향이 어떻게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규 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지난 2012년 2월말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