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공화물 운임 담합' 대한항공 1억1500만 달러 지급 합의

대한항공은 미국에서 항공화물업체들이 제기한 '항공화물 운임 담함'과 관련, 원고측에 1억1500만 달러(약 122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송으로 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 한 것"이라며 "지난달 원고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6년 3월 경쟁사들과 담함해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의 가격을 올린 혐의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여객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에는 3억 달러(약 3355억5000만원)를, 아시아나항공에는 5000만 달러(약 559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승객들로부터 미주 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과 관련, 합의금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키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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