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래에서 한 달 이상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 이익 상실'의 기준이 연체 후 2개월로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기한의 이익은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하도록 보장하는 기간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연체가산이자를 물거나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계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개월로 연장하도록 조항을 고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이자납부일로부터 2개월 지체했을 때,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의 지급을 3회 연속 지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일시상환방식으로 약정이자율 연 5%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받은 경우 이자 납부를 3개월 지연한 경우 263만2083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30만원 줄어든 133만2083원만 내면 된다.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3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실되기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요건을 강화해 고객에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담보물보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치금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대출이자 산정 시 윤년의 경우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그동안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은행에 대한 민원(6319건) 중 대출·지급보증 등 여신 관련 민원이 2200건(34.8%)이었으며 이 중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이 요청하고,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 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의 심결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