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서 신고된 Ai(조류인플레인자) 의심축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부안 오리 육용농장에서 불과 1.3㎞ 떨어진 또다른 오리 육용농장에서 의심축이 발견된데다 겨울철새들의 도래지인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10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한채 발견돼 방역당국을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규정된 절차보다 선제 대응으로 AI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18일 전남북 지역과 광주광역시 지역에 처음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저녁 늦게 정부세종청사에거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동하겠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I 위기단계별로 방역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
AI 위기단계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구분돼 조치를 취한다.
'관심'은 주변국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국내는 괜찮은 경우다. 이때는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과 ▲일제소독·예찰 등 국내방역이 추진된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방역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주의'는 철새이동 유입시기(당해년도 10월~다음해 5월)와 의심축(畜)이 발견된 경우 발동된다. 철새이동 유입시기에는 방역상황실이 운영되며 전국의 방역기관은 방역태세를 수시로 점검한다.
의심축이 발생된 경우는 방역상황실 운영이 강화된다. 신고농장이나 의심축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며 농식품부 초동대응팀이 파견된다.
'경계'에는 AI 의심축이 확진 판결을 받은 경우다. 전북 고창 AI 의심축이 고병원성 AI를 보균한 것으로 판명되자 방역당국이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것도 이때문이다.
방역당국이 경계를 발령하면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설치된다. 또한 발생농장 및 반경 500m내 가금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실시된다.
해당 농가에 취해진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실시할지를 검토하고, 이동제한과 필요시에는 인접 재래시장이 폐쇄된다.
AI가 여러지역에서 발생하거나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심각'에는 스탠드스틸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가축방역협의회 건의를 받아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전국 축산농가의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된다. 긴급 백신접종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여부 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