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입찰을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제조사인 엠아이알과 유지보수 및 유통업체인 자스텍으로 자스텍은 지난해 6월 폐업하면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전국 30개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담합은 주로 제조사인 엠아이알의 임원이 모임이나 통화로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보관해 투찰가격을 대신 써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방식으로 엠아이알와 자스텍은 각각 54건, 3건 등 총 57건을 낙찰받았다.
조사 결과 양사 주요 임원들이 친인척 관계로 오랜기간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담합에서도 엠아이알이 입찰에 낙찰되면 자스텍이 설치를 맡아왔다.
한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검침시스템은 대부분(98.30%)이 수동검침 방식이지만 검침의 비효율성과 수도요금 분쟁이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1.37%)을 늘려나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