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명의 대규모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검찰이 진화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19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객정보의 추가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김영대 차장검사는 "수사 당시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는 모두 압수됐으며 외부로 추가 유출 및 유통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유출된 고객정보 가운데는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초기에 유출된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을 압수해 기소된 3명 이외 또 다른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2000만명 고객정보 유출 건은 앞서 검찰이 수사한 1억400만명 가운데 금감원에서 사망자와 폐업 법인 등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나온 수치"라며 "추가로 밝혀진 고객정보 유출 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검찰 수사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미뤄 유출된 카드사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창원지검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KB카드와 롯데카드, NH카드 등 3곳의 카드사로부터 1억여 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KCB 차장 A(39)씨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한 대출광고업자 B(36)씨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씨로부터 고객정보를 전달받아 수수한 대출모집인 C(3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이 몰래 빼돌린 고객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신용한도금액, 신용등급,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포함돼 외부로 유출됐다면 2차 금융 피해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