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 고창과 부안의 AI 발생과 관련, 오염원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철새 방역을 위해 '철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긴급회의에 보고한 AI 확산방지대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한 후 농가에 전파해 적기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철새 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GPS(이동추적장치)를 통해 철새 이동경로를 파악한 후 위험도에 따라 철새가 이동한 지역 인근 농가에 주위를 환기시키는 SMS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2월중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체취검사 건수를 기존 1만4700건에서 1만7450건으로 늘리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 지자체를 통한 예찰과 수거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