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영세 의류업체들이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 정보 등을 연결한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류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해 영세업체로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신청 때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지적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에 의류 품목의 관세율 분류 기준과 품목분류 사례.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의류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한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관리·수출검증 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산업 FTA가이드'에 제공되는 정보는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의류구성 원재료 및 중간재 품목설명, 섬유 품목분류 가이드, FTA 수출입 세율 등이다.
정보제공 서비스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앞으로 의류분야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의류의 원재료인 섬유와 직물 정보에 대해서도 의류와 연결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