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야생철새로 인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동림저수지(전북 고창), 금강호, 삽교천주변, 시화호(경기) 등 야생철새 폐사체가 발견된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27일에는 삽교천과 시화호, 28일에는 동림저수지와 금강호 주변에서 방제가 실시된다.
대신 철새도래지와 민가, 농가, 하우스 등은 살포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피해, 철새, 인체유해성 등을 고려한 소독약을 선택할 예정이다.
방제범위는 항공소음으로 야생철새가 분산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경지로 야생철새 분뇨가 많은 곳이 주 대상이다.
이번 방제를 위해 진천, 청양에서 대형헬기 2대가 동원되며 방역면적은 하루 400ha, 1회 살포면적은 2000리터 당 약 40ha다.
농식품부는 "추가 확대 여부는 AI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