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 재테크 통장 'ISA' 문턱 낮추고 혜택 2배로 늘린 개정안 발의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 확대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며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자 ISA 활성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ISA 비과세 혜택 2배 확대, 중도인출 및 가입기간 연장 허용, 소득 없는 60세 이상 노인 가입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은 ISA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수익금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ISA가 지난 3월 출범했다.

하지만 출시 첫 달에 121만 계좌에 달했던 ISA 신규 가입이 10월에는 3만2000좌에 그칠 정도로 인기가 시들해졌다.

이는 ISA 제도 자체가 투자처로서 매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 ISA는 의무가입 기한인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형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순이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6만1600원에 불과한 세제 혜택이 12만3200원 수준으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서민형 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 늘린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긴급 자금 수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말 기준 누적 납부금액의 30% 범위에서 인출 사유 제한 없이 연 1회 중도 인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전액 자금 인출도 사용처를 증빙한다면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장기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ISA 상품 간 전환 및 성실 가입자에 대한 가입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용률이 낮은 만 60세 이상 연령대는 소득 증빙 없이도 ISA에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ISA의 연령대별 비중이 60세 이상이 7.7%로 불과함에 따라 IS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실은 ISA 제도를 개정안대로 한다면 세수 감소액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1조3219억~1조7099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깡통계좌와 수익률 공시 오류 논란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만,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ISA 제도 자체가 국민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ISA가 더 많은 국민의 안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선동 의원, 박성중 의원, 정양석 의원, 김규환 의원, 이주영 의원, 윤한홍 의원, 원유철 의원, 강효상 의원, 박맹우 의원, 엄용수 의원, 안상수 의원, 김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