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서 덴마크 송부

정부가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5일 오후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외교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사법당국은 수일 내로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정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덴마크 검찰은 이 과정에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특검팀 등이 현지로 나가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덴마크 사법당국이 정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까지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인터폴 채널을 통해 덴마크에 전달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덴마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정씨에 대한 구금일을 30일까지 연장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덴마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와 별개로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고 있다.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의 판단을 거쳐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서 전달로 정씨의 여권이 오늘 10일께 무효화 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씨가 30일까지 구금돼 있어야 하는 만큼,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 기한 내에 정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 필요한 제반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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