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벌을 받을거다"…최순실 재판에서 방청객 소동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 나온 한 여성 방청객이 증인 신문을 지켜보는 도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동은 재판장이 이 방청객을 퇴정시키면서 일단락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한 할머니가 돌연 "다그치지 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신문하는 최씨 측 변호인에게 갑자기 "증인을 왜 다그쳐? 야. 돈이 그렇게 좋냐"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감치된다"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잠도 못자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최순실)이 정당하게 얘기하고 답변할 권리가 있다"면서 "변호인도 그렇게 피고인을 대리해서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너무 다그치잖아요"라면서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재판장은 "(최순실 변호인이) 그렇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떠들고 그러면 재판 진행될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기에 더 이상 법정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죄송하다", "천벌을 받을거다" 등을 외치다가 결국 법정 방호원에게 끌려나갔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공정히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법정에서 피고인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어떠한 죄를 지은 피고인이라도 법정에서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까지 모든 들은 다음에 공정한 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할 권리가 있고, 변론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다"며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을 유지해달라"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법원조직법에 의해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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