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역당국, 2월5일까지 전국 시장서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 금지.. 드디어 초강력 방역대책

지난 29일 의심신고된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의 의심축에서도 AI H5N8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초강력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경남 밀양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도 AI가 검출되는 등 전국적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이날부터 2월5일까지 7일간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미 도축된 가공육 판매는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중 닭과 오리장은 다 비우고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출하전 사전임상검사'도 본격화된다.

이에따라 전국의 가금류 농가는 닭과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거나 타 농장으로 분양할 때 시·도방역당국에 사전신고하고 임상검사·관찰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란·오리알·사료·분뇨 등이 적절한 세척과 소독없이 운반될 경우 AI 전파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운반차량의 1회 운행후 세차·소독 ▲1회용 종이 난좌(卵座) 사용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내 분뇨 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2월4일까지 정밀검사,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해서는 1월말~2월초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각 지자체가 항공방제를 위해 산림청 헬기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AI H5N8가 검출된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 주변 3㎞까지 살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고농장이 키우던 토종닭 9400수를 살처분한 바 있다. 다행히 기초 방역대 500m내 다른 가금농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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