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봄 파종기를 앞두고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2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과수묘목·씨감자·채소종자의 유통성수기를 맞아 불법종자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업체에는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게 된다.
유통조사시 중점 항목은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으로 집중 조사시기는 씨감자 2~3월, 채소종자 2~4월, 과수묘목 2~4월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팔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했을 경우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