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등 10개 상장사의 주식 4300만주가 2월 중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보호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탁결제원은 2월 중 유가증권시장 1000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3300만주(8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1월(1억2000만주)에 비해 64.3% 감소했다. 지난해 2월(8800만주)에 비해서는 50.8% 감소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9일 동양네트웍스 960만주(총 발행 주식수의 23.1%)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28일에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66만주(25.4%)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의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및 일정은 ▲5일 우리이앤엘(48.9%) ▲7일 아이윈스(43.0%) ▲13일 지디(23.8%) ▲19일 라이온켐텍(0.8%) ▲27일 에스디엔(6.8%) 등이다.
특히 7일 톱텍2우(100%)에 이어 19일에는 제로투세븐(71.2%)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물량 폭탄'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는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