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측의 동의하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완성차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실태조사도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재도하급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개 업종(제정 4개, 개정 4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분야는 소방시설공사와 디자인분야(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3개 업종 등 총 4개 업종이며 개정된 분야는 엔지니어링활동과 제조업분야(자동차,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3개 업종 등 4개 업종이다.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상 지위의 균형에 중점을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계약조건은 무효화된다.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했다.
제조업분야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하자 및 수량부족을 신속하게 검사해야하고, 검사 태만에 따른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개정했다.
특히, 자동차업종은 원사업자가 수시로 수급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로 제한하고,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의 조사는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고쳤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은 경미한 추가 작업이 빈번한 업종특성을 반영해 정산합의서로 변경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조선업종은 하자보증기간을 검사완료 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시설공사는 재하도급을 금지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관할소방서에 완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한 공사목적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 지체로 인한 책임을 원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기술보호가 중요한 디자인의 특성을 감안해 영업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 공개하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양당사자 모두에게 부여했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원사업자가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디자인 성과물에 대한 사용권한만 부여하고, 대금을 완납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개정 시기, 개정 수요, 사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과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