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무, 주민등록법 위반 축소 논란에 "고의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주민등록법 위반이 앞서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니라 4차례라고 드러난 데 대해 "먼저 밝히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일부러 축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고,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한 건은 형님 댁의 이사로 형님 댁 옆 숙부님(송상호씨)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이는 춘추제향행사시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직분을 하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송 후보자를 지명하며 1989년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한 건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을 총 4차례 위반했다고 공개했다.

    송 후보자 측은 "참고로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 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던 점과 문중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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