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동주, 임시주총 주주제안 "롯데쇼핑은 합병 제외, 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상향돼야"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대표변호사 조문현)를 통하여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 3개 회사의 오는 8월29일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주제안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26일 공시된 각 사의 이사회 결의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 4개 회사의 분할합병 방안'에 대한 수정제안으로 분할합병대상인 4개 회사 중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회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만의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분할합병대상 회사 중의 하나인 롯데쇼핑의 중국사업의 위험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 중국사업의 누적손실만도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손실은 주로 유통부문의 무분별한 M&A를 비롯한 투자 및 경영실패에서 비롯되었고 향후 이러한 손실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의 실패에서 비롯된 잠재손실의 실현 또한 불가피하게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것이 어렵다면 롯데쇼핑㈜은 현재의 분할합병 절차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의 3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경영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월6일 이사회결의안대로 지주회사 설립이 진행된다면 롯데쇼핑이 안고 있는 위험을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의 주주들에게 전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해당 주주들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4월26일 이사회 결의 공시 이후 롯데쇼핑의 주가는 약 20%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는 동 기간 KOSPI의 약 10%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이사회 결의 내용이 롯데쇼핑㈜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였고 나머지 3개 회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분할합병을 추진한 결과 불이익을 예상하여 할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적정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이론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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